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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08-19 09:09:49
작성인 홍길순 조회: 7추천: 2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7월 1일 시행)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오억원 이하에서 팔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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